보금자리 주택지구,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579건의 부동산 탈법·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보금자리 및 신도시 등 부동산투기 종합대책의 각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구별로 보금자리주택 16건, 2기 신도시 21건, 수도권 그린벨트 불법행위 125건, 토지거래허가 위반 179건, 판교 불법 전매 및 전대 238건이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 건설 후보지 소문 등으로 일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등 각종 투기행위를 엄중히 관리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벌통 반입 등을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하며 합동단속반의 불시점검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2차 6개 지구와 오산 세교 신도시 등은 24시간 현장단속을 강화하는 동시, 동시다발적 대규모 단속활동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지가가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은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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