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단층촬영(CT)촬영 시 받는 방사선량이 선진국 권고기준 수준으로 낮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CT촬영 시 받는 방사선량을 국제 수준으로 낮춘 적정 방사선량 권고기준을 마련,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CT촬영 방사선량 권고기준을 머리부위 60mGy(그레이)와 복부부위 20mGy 등으로 낮췄다.
이는 머리부위 75mGy, 복부부위 25mGy의 미국 수준보다 낮고 머리부위 60mGy, 복부부위 35mGy로 정한 EU와 유사한 수준이다.
엑스선을 촬영하는 영상의학 분야에서 CT촬영의 방사선 노출량은 흉부일반촬영보다 선량이 약 50∼100배 높아 방사선 노출량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에는 적정 방사선량 권고기준이 없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CT촬영 등 엑스선검사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확대할 것”이라며 “인체 촬영 부위별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방사선량을 국제 권고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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