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감정평가사 취득 자격 기준이 미성년자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평가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부실, 허위평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완 또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심사대상과 기관, 절차 및 내용 등은 해당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사가 업무수주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취소 또는 2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처벌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에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을 2억원이상으로 규정하고 미성년자도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감정평가서의 평가액 결정방법과 산출과정 등 구체적 항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들 법률 및 규칙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