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동조합은 16일 밝힌 성명을 통해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에서 철저히 법적인 권리에 기반, 실무적으로 임하는 등 노조의 권리, 조합원의 권리를 되찾고 지키는 투쟁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이번 판결로 복직은 법이 보장하리라는 확신을 하게 됐다”면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만이 지금 이 시기 YTN 노사 관계를 규정하는 유일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YTN지부는 이번 승소 판결에 따라 현 비대위 체제를 일상적 체제로 전환하고 해직자들을 위한 희망펀드 모금을 중단하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저녁 7시 대의원회를 열 계획이다. 또 오는 29일 ‘복직 승소 축하 및 투쟁 500일 기념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YTN지부 조합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고자 6명에 대해 ‘무효’를,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14명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회사는 판결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수용 의사를 거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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