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영세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공유해 성능과 품질을 높인 공동상표 제품에 대해 정부구매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를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제도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 조달청이 정한 기술·품질인증 보유비율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기술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과 유사상품을 생산하는 일반 중소기업 간에 기술이전·협력과 공동생산·판매를 통해 상호 기술력 보완, 제품 품질향상, 마케팅비용 절감, 판로개척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자격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해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해 단체표장을 등록한 대표법인, 참여기업의 30% 이상은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보유해야 한다.
지정대상은 신제품, 신기술적용제품, 특허·실용신안제품, 디자인제품(가구류에 한정), 기술인증이 적용된 품질인증제품으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3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연간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우수조달 공동상표’ 마크를 제품은 물론 포장용기, 포장겉면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간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실질적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와 차별화된다.
한편 수의계약이라는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과정과 수의계약 혜택의 남용 방지장치를 마련, 제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참여기업 간 공동상표 활용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등을 평가항목으로 포함했다.
또 과거 단체수의계약 시의 조합의 물량배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기관이 공동상표 참여기업 중에서 원하는 납품업체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세 소기업의 수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20% 이상은 반드시 소기업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처음 시작하는 조달청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제도가 기술력의 보완을 통해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어렵게 마련된 제도이니 만큼 조기에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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