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립자연휴양림의 동절기 입장료가 폐지되는 등 이용객의 편익이 증대된다.
산림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상호 협력해 산림청의 행동규칙 중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서울을 제외한 경기·강원 등 전국에 35개소 설치돼 있다. 산행 등을 위해 단순 입장하는 이용객이 입장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해 내년부터 동절기(12월~3월)에 한해 입장료를 폐지한다. 산림청은 추후 단계적으로 입장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휴양림의 휴양시설 중 야영캠핑장 이용 신청에도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사전예약제도가 시행된다.
또 국립수목원의 사전예약 시 현재 카드결재만 허용되었던 것에서 무통장입금·핸드폰결재 방식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전산지 내 산촌개발사업 등으로 진입로를 개설해야 할 경우 도로와 접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공사를 위한 진입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휴양림 내 청소년수련시설과 주택 증·개축 등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산림청은 전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정비작업은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개선된 행정규칙을 국민들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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