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 공익용 산지에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산림청은 산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농림어업 종사자는 자기 소유의 공익용 산지에 거주 목적으로 주택 및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으며, 이때 부지 면적은 660㎡ 이하로 제한한다.
농기계 수리시설, 농기계 창고, 농축수산물 창고·집하장 또는 가공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에 적용되었던 최소 규모 기준(1000㎡ 이상)도 폐지한다.
농림어업인이 임업용산지에서 산나물 등 임산물을 지배하는 산지전용 허용면적도 기존 1㏊에서 3㏊로 넓어진다.
한편 토석채취 허가기간 이후라도 허가 기간의 만료 전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거나, 토석채취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영업용 산지에서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에 따라 각급 학교 시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농림어업인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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