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291조 8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새해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과 정치개혁법안, 행정체제개편법안 등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 예산국회는 어둡기만하다.
일각에서는 올해도 여당의 강행 처리 시도와 야당의 실력저지가 되풀이 되어 물리적 충돌을 예상하고 있어 예산국회는 장기화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 16개 상임위별 심의를 마친 곳이 없어 예산결산특위 일정을 잡기도 어려울 실정이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합의에 대해서는 안갯속이다.
여야가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고 예산 심의에 착수하더라도 최소 10일이 걸려 서둘러야 하는 실정이지만 최악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확정 못할 경우 올해 예산에 준한, '준예산'으로 내년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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