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세입자에게 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을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 동안 제공한다.
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상가 세입자 휴업보상금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달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지구 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물량 50% 범위 내에서 순환용 주택으로 세입자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10년부터 ‘1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3만2천 가구의 절반인 약 1만6천 가구이다.
입주 자격으로는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08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이면서 해당 재개발 지구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보다 세입자에게 우선 순위를 주고, 동일 순위일 경우 소득이 낮은 자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재개발 사업 이후에도 순환용 주택에 계속 살기 원하는 거주자는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임대받을 수 있다. 단 임대주택법상 분양·임대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법률상 규정된 세입자 보상비(주거이전비 4개월, 휴업보상비 4개월)를 초과해 보상할 경우 25%범위 내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기반시설의 효율적 배치 등의 이유로 정비구역을 확대해야 할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10%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조합이 요청할 경우,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5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인수된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세입자, 90㎡ 미만의 토지만을 소유한자, 부속 토지 없이 40㎡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 자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휴업보상금을 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재개발 사업 지역의 조합과 상가세입자 간 보상금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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