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6곳에 대한 사전예약이 내년 4월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2차 사업지구인 서울 내곡·세곡2지구,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지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3일 이들 지역 6곳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6개 지구는 서울 강남권의 주택수급 불균형, 수도권 서남부·동북부의 서민주택 수요를 고려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지정됐다.
서울 도심에서 15∼21㎞이내에 위치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비닐하우스, 창고 등이 밀집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한다.
이번 지정된 6곳 주택지구의 전체호수는 총 5만5000가구이며,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3만9000가구이다. 영구·국민·공공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주택유형·규모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내년 1월까지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주택유형 및 호수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안)을 만들고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내년 4월에 지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안을 바탕으로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분양 주택의 80% 이내 세대를 대상으로 내년 4월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주는 2013년 상반기에 이루어 질 예정이다.
이번 지정된 6개 사업지구는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실수요자가 아니면 토지거래가 금지되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으로 현장자료를 확보하고 70명의 현장감시단 및 36명의 투기방지대책반 운영하는 등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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