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포털·이동통신사업자 등 온라인콘텐츠서비스 사업자와 온라인콘텐츠 제공자간 공정한 거래환경 유도를 위해 포털·음악·영상·이러닝·모바일 등 디지털콘텐츠 주요 5개 분야별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를 마련·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공시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분야별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의 차이점과 특징을 반영한 형태다.
이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과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거래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고, 당사자간 불공정한 공급계약에 따른 중소·영세 콘텐츠 제공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 계약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을 함축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명칭을 기존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에서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로 변경하고 ▲ 온라인콘텐츠 서비스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최근 문제가 됐던 자회사에 대한 특혜로 인한 차별 금지를 포함했다.
또 ▲ 정산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규정해 정보제공료 지급 지연에 대한 관행을 방지토록 했으며 ▲ 온라인 콘텐츠 거래에서 거래내역과 사실을 검증된 제 3의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 및 증명 받는 'DC거래사실인증제도'를 활용토록 했다.
분야별로는 ▲ 음악의 경우 사용허락의 범위를 구체화해 제시하고 ▲ 영상의 경우 콘텐츠 내 광고 삽입 허용을 반영했으며 ▲ 이러닝의 경우 교육과정운영 등에 대한 당사자간의 특수한 권리의무 관계를 제시했다. 또 ▲ 모바일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사업 기본정보 제공 및 부당행위 금지 의무, 마케팅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는 온라인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간 불합리한 콘텐츠 제공계약 체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에 대한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이 같은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교육 및 설명회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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