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롯데마트 등 전국 8771개 마트에 위해상품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지식경제부는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 대한상공회의와 함께 각 대형마트 대표에게 인증마크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표준원은 가공식품, 영·유아용품, 장난감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국민 건강에 유해한 제품들을 찾아냈다.
이 정보가 유통업체 본사에 전송되면 전국 모든 매장 계산대에 입력된다.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 계산대에서 바코드 스캔 시 경보음이 울리게 돼 판매가 차단된다.
유통업체는 유해 상품을 매장에서 즉각 회수 조치해 멜라민 과자나 중금속 함유 장난감 등 인체에 유해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방침이다.
향후 중소 유통업체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진흥원은 지경부, 식약청, 환경부, 기표원, 대한상의 등과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올해 말까지 200개, 내년 말까지 1000개의 중소형 슈퍼마켓에서도 소비자들의 유해 상품 구입을 차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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