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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신용등급 서민에 금리 더 주는 예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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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저신용 등급의 서민에게 특별금리를 추가 지급하는 예금상품이 보급되며, 보험료 부담으로 상해보험 조차 들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서민보험도 선을 보인다.
또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및 교육 대상자가 확대되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 2학기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인하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자금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이 보급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을 발표했다.
□ 서민금융 활성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서민에게 특별금리(7%)를 추가하는 우체국 예금상품이 오는 4월 보급된다.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1인당 1계좌가 원칙이며, 300만원 이하 금액을 1년간 가입하는 조건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3.0%에 특별 우대금리 7%가 추가돼 연 10%가 지급될 예정이다.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연간 보험료 3만5000원짜리 상품이 출시된다. 가입대상은 10만명 정도로 예상되며, 우체국보험적립금 공익재원을 활용해 보험료를 보조하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1만원이다. 보장범위에 상해사망시 유족위로금 2000만원, 상해입원시 입원의료비의 90%, 상해통원시 통원의료비 전액 지급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저신용 서민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미소금융은 오는 5월까지 전국에 20∼30개 지역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고 6월부터 단계적으로 200∼300개까지 확대된다. 미소금융을 통해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대출 등이 저리로 지원된다.
□ 보육·교육 지원 확대
둘째아 무상보육도 확대된다. 3월부터 둘째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이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소득 436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현실화된다.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시 현재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월 436만원 가구까지 지원해 왔으나, 3월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498만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2월에는 저소득 맞벌이·한부모 가구(소득하위 50% 이하 1000가구)에 대해 가구당 월 58만∼69만원 상당의 영아 전담 가정 돌봄 서비스가 지원된다.
정부가 올 1학기부처 시행하려고 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지난해 마지막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올 상반기에 관련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2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소득 1∼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107만명 예상, C학점 이상)들은 재학 중에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해 갚으면 된다.
□ 의료 복지 강화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1월에는 심장·뇌혈관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 결핵환자는 20∼60%에서 10%로 인하되며, 7월에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60%에서 5%로 줄어든다.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대거 전환한다. 10월부터 병용투약 항암제, 유방암·다발성 골수증 등 항암제, B형간염 치료제, 건선·류마티스 치료제, 빈혈 치료제 등에 급여가 적용된다. 아울러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도 급여가 적용된다.
4월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며, 치매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치매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60세이상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로 월 3만원씩 지원된다.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비 지운대상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2인가구 기준 481만원)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때에는 1회당 50만원씩 3회까지 지원키로 했다.
□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대
2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 136만3000원)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자립자금(초과액의 2배 상당액)을 2∼3년간 ‘희망키움 통장’에 적립해준다. 2∼3년 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금을 창업·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장애수당이 오는 7월부터 장애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수혜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월 2만원 인상된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363만명에서 375만명으로 늘리고 급여액도 8만8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인상한다.
□ 소상공인·중소기업·농어업인 지원 확대
7월부터 일정규모 이하(예, 종업원 50인 이하)의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 보험 실업급여 가입이 허용된다.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소득의 50%를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90∼180일간 지급받는다.
올해 골목수퍼 등 2000개 재래점포를 대상으로 상권분석·개선방향 등 컨설팅 및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해 스마트샵으로 육성한다. 점포당 종합컨설팅 500만원 이내, 리모델링비(융자) 1억원 이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이 ‘2004년 1월1일 이전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사업시작 1년 이상인 경우’로 확대된다. 2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주 40시간제를 조기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주40시간제 법정시행일 전까지 추가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중소수출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 보증.보험을 지원함으로써 4년내 500만불 이상 수출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연간 39만원에서 43만원으로 확대되며,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을 ‘4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 국민 편익 증진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제도를 수도권과 영동·호남축 전노선으로 확대하고, 주말에도 고속버스 환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이 12월 완공됨으로써 서울∼부산간 이동시간이 2시간40분에서 2시간18분으로 단축된다.
올 상반기부터 우체국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우표를 구입하고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접수받아 수취인에게 우편물 배달 또는 온라인으로 배달해 주는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우편서비스제도가 도입된다.
이사, 출생·사망 등 여러 기관에 걸친 15종의 생활 민원 업무를 한 번에 신청·처리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며, 저소득 근로자가 지출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월세 비용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가 소득 공제된다.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 공제 한도는 15%에서 2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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