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외국어고등학교 폐지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18일 국회에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은 외고, 국제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 유사한 학교유형들을 일원화하여 복잡한 고교체계 단순화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외고가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입시위주 교육으로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며 "어학영재라는 모호한 교육목표로 인해 입시기관화될 수밖에 없고, 졸업생의 25%만 어문계열 진학하는 등 외고의 전면수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외고가 귀족학교화함으로써, 학력 대물림을 통해 갈수록 심해지는 계층간 양극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바람직한 고교교육의 방향으로 95% 학생이 다니는 일반계고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폭넓은 독서와 토론을 통한 깊이 있는 통찰력과 논리력 함양 등 진도가 늦어도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은 기존의 개방형자율고, 1군1우수고 등을 발전시킨 개념으로 일반계고도 혁신형 자율학교 운영하고 종전 특성화중,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혁신형자율학교로 지정·고시하겠금 되어있다.
또, 입학전형방식은 해당 지역의 일반학교와 같은 전형방식 적용하며, 단, 과학, 예술, 체육 분야의 영재교육 및 대안교육(체험위주의 자연친화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는 예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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