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승만 라인(평화선) 선언’에 관한 기록을 1월 ‘이달의 기록’으로 선정, 나라기록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관보(호외) 국무원 고시 제14호)을 발표하고, 한반도와 주변 도서지역의 해안으로부터 20~200해리에 달하는 수역을 포함하는 경계선을 설정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년 9월 8일)의 발효에 따라 한일간 어업경계선 역할을 담당하였던 맥아더 라인의 폐지가 예상되고, 일본 어선에 의한 우리 어업자원의 고갈과 어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른 해양주권 확보와 자조권 행사를 위한 조치였다.
‘평화선 선언’의 내용을 보면, 첫째,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와 도서 해안에 인접한 해붕(海棚) 상하에 존재하는 모든 해양자원을 보호․보존․이용하기 위해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해붕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존하며 행사한다.
둘째, 평화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재부를 보호․보존 및 이용을 위해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보존․행사하며, 특히 한국 국민에게 손해가 되거나 국가에 손상을 입힐 정도의 자원 감소 또는 고갈, 무분별한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업과 어업을 정부의 감독하에 둔다.
셋째, 대한민국정부의 관할권과 지배권에 있는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과 재부를 감독하며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경계선을 선언하며, 보호․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장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 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음을 겸하여 선언한다.
넷째,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행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국가기록원은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라인(평화선) 선언’과 관련해 ‘대통령의 선언’에 관한 외무부의 국무회의상정 안건 기록, 관보 고시 기록, 평화선에 대한 각국의 반응 등 문서기록 7건을 서비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