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2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아래 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권추심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자가 변호사 또는 법률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채무자와 직접 통신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하여 관계인과 통신하는 경우 자신의 성명, 소속 및 통신의 목적을 밝혀야 하고, 관계인이 요청한 경우 자신의 직위 및 채권추심의뢰인의 성명을 밝히도록 의무화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이나 불법추심을 막기에 부족하다”며 “채무자에 대한 강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줄이기 위해 채권추심자와 채무자, 관계인과의 통신방법을 제한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직접통신을 제한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추심자와 통신하도록 하면, 채무자의 방어권이 넓어진다”면서 “채무자에 대한 강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채권추심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 의원을 비롯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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