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9년도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양산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에 대해 토양정밀조사와 지하수오염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23개 업체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산업단지별 초과율은 양산일반산업단지 9.6%, 달성일반산업단지 4.9%,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4.5%, 구미국가산업단지 3.0%로 나타났다.
단지별 자세한 내용을 보면 양산일반산업단지는 전체 조사대상 63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9.6%)하였으며, 초과오염물질은 유류(TPH,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중금속(아연)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수는 2개 업체에서 지하수정화기준을 초과하였고, 초과항목은 TPH(석유류총탄화수소)로 밝혀졌다.
달성일반산업 1차단지에는 전체 165개 조사업체 중 8개 업체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4.9%)하였으며, 초과오염물질은 유류(TPH, BTEX), 중금속(아연)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하수는 1개 업체에서 지하수정화기준을 초과하였고, 초과항목은 TPH로 밝혀졌다.
전주 제1일반산업단지는 전체 68개 조사업체 중 3개 업체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4.5%)하였으며, 초과오염물질은은 유류(TPH), 중금속(아연)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구미국가산업1단지는 전체 203개 조사업체 중 6개 업체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3.0%)하였으며, 초과오염물질은 유류(TPH), 유기용제류(PCE), 중금속(비소)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하수는 1개 업체에서 지하수정화기준을 초과하였고, 초과항목은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토양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에 따라 23개 업체에 정화조치를 명령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화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화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정화조치가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통해 적기에 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우려가 높은 산업단지를 조사하여 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오염원인자에게 정화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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