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다이옥신 국가배출량(목록)>을 작성·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목록은 국내 다이옥신 배출원을 크게 두 종류(소각시설, 비소각시설)로 분류하고, 배출원별 배출량을 산정하여 하여 비의도적으로 생산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근절을 위하여 스톡홀름협약에서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국가배출량 작성을 위해 2001년부터 국내 실정에 맞는 다이옥신 배출원 분류체계와 배출량 산정기법을 개발하고, 그동안 국내에 자료가 없었던 비소각시설(철강, 비철금속 등) 290여개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실측사업과 1,800여개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실측자료에 대한 분석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내 다이옥신 배출원은 소각시설과 비소각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비소각시설은 다시 철강, 비철금속, 비금속광물제품제조, 화학제품제조, 에너지산업연소, 화장장으로 나뉜다.
배출원별 배출량은 비소각시설이 95.4g I-TEQ/yr*로 전체 배출량의 51.0%를 차지했으며, 이중 철강부문은 49.5g I-TEQ/yr*로 전체 배출량의 약 26%에 해당되어 비소각부문의 주요 배출원으로 나타났다.
이 목록에 따르면, 2007년 대기 중으로 배출된 다이옥신 양은 188g I-TEQ/yr으로, 2001년에 발표된 1,004g I-TEQ/yr에 비해 81% 감소되었다.
한편 폐기물 소각시설은 92.6g I-TEQ/yr의 다이옥신을 배출하여 2007년 전체 배출량의 49%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2001년 배출량(880g I-TEQ/yr)의 10.5% 수준에 불과하다.
소각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량이 급감한 것은, 2003년부터 다이옥신 규제가 모든 중·대형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0.2톤 미만 소각시설까지 확대되고, 배출허용기준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0.1∼10 ng) 강화된 효과로 판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감소 추세는 같은 기간 일본의 다이옥신 저감율(85%)과 비교할 때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대표적 대기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의 배출 관리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미 환경선진국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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