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
11일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북한인권법'을 상정해 놓고 표결하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적 저지없이 "북한인권법이 법안의 실효성이 없고,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대 의사만 밝힌 뒤 전원이 상임위를 퇴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가 표결하여 16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공표 뒤 6개월 경과 뒤에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권재단의 설립위원이 위촉, 운영되게 된다.
이 법은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간의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도 포함된다.
그동안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으나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 됐으며, 18대 국회에서는 남북간 불필요한 긴장갈등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유예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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