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핍폐해 지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범죄는 누구를 노리고 하지도 않고 단순히 사회에 대한 불만표출과 자신에 대한 비관 등을 이유로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주검으로 몰아넣고 있어 ‘묻지마 범죄’로까지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철 사고 이어져
지난 2003년에 2월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는 이러한 묻지마 범죄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사건은 K병원에서 치료는 받고 있던 김모(당 56세)씨가 2001년 4월 오른쪽 상·하반신 불편으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신변을 비관해 왔었다는 게 당시 조사결과다. 당시 사망자만 198명에 달하고 부상자도 147명에 이를 정도였다.
새해 첫 출근일인 3일 오전 지하철 7호선 온수역행 전동차가 화염에 휩싸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현장에 있던 승객의 증언에 따르면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50대 추정 남자 1명이 신문지 뭉치에 불을 붙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노숙자 윤모(48세) 씨에게 던져 윤씨 옷에 불붙고 객차 바닥에서 최초 화재 발생했다는 것이다. 비록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최근에는 노숙자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여성을 승강장에서 밀어내 달려오는 전동차에 치어 숨지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연쇄살인 등으로 확대돼
지하철과 연계된 범죄외에 연속된 살인과 방화 등도 묻지마 범죄의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는 유영철(34)씨가 노인과 여성을 중심으로 무려 20여명에 달하는 연쇄살인을 저질러 세간을 아연 질색케 했다. 유씨는 여성들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이 거취하는 오피스텔로 유인해 토막살인 하고 날이 어두워졌을 때 인근 야산에 시체를 묻어 유족들에기 씨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유씨는 이후 선고 공판을 거부하고, 법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삶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의 증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13일 1심 재판부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유씨는 12월21일 예정된 항소심도 포기했다.
묻지마 범죄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해 12월28일에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주변 삼일아파트 곳곳에서 10차례나 불을 지른 이모(53세)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이씨가 11월30일부터 12월26일까지 여러 동을 돌아다니며 불을 질렀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올 초 철거를 앞두고 주민들 대부분이 이주해 아파트가 비자 7월 중순께부터 이 아파트에서 노숙을 하다 대문이 봉쇄된 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지은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분노 드러내지 못해 발생
묻지마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설사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힘이 약해 다른 출구로 폭발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묻지마 범죄는 ‘자살’ ‘살인’ 등과도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자살과 살인,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에 대한 공격성이 어느 쪽으로 표출되는가에 대한 차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공격성이 강한 사람의 경우 살인과 폭력 등으로 범죄행위가 이어지고 다수를 노린 범죄는 분노를 누구에게도 풀지 못해 해당 주택 주변에 불을 지른다거나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 위해를 가한다는 분석이다. 또 자신의 분노를 외부로 들어내지 못 할 경우는 자살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묻지마 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범죄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어차피 죽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자신의 목숨을 끊자니 겁이 나고 살인자가 될 경우 사형집행이 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자살을 선택한 사람은 묻지마 범죄에 비해 어떤 면에선 ‘더 독한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국가서 수용할 대책 시급
이 같은 묻지마 범죄 행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관측된다. 범죄행위를 행하는 용의자 대부분이 노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많기 때문이다. 대구지하철 참사를 불러온 김씨의 경우 장애인 2급으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20여명을 연쇄 살인한 유씨도 전과자라는 것 때문에 주위사람이 떠났다. 또 지하철을 기다리던 여성을 갑자기 떠민 사람 또한 사회적 약자인 노숙자다.
이와 관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묻지마 범죄는 자포자기로 인한 자살과 유사한 동기를 갖고 있다”면서 “타인에게 무관심을 당하고 사회에서 낙오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들을 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이선정 연구원은 “연쇄살인을 한 유씨의 경우 지금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인 절대빈곤층에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유씨가 청소년 시절 빈곤하다는 것 때문에 소년원에 갔던 것이 이 같은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또 “노숙자 또한 절대빈곤층으로 이들이 범죄행위를 한 것은 자포자기 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이를 국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들이 당장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 법 상 어렵겠지만,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하고 거주지 확보와 말소된 주민등록 복원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신종명기자 skc113@sis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