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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업급여 개편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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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아…OECD 개선 권고
정부, 실업급여 제도 개편 본격 착수
여야, 일정부분 공감대 형성…법제화는 난항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 샀어요” 


실업급여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으로 지난해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고, 상당수는 최저임금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아…OECD 개선 권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근속년수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하는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7명은 하한액 적용을 받고 있고 이 중 40%가량은 실직 이전 세후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2022년도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800원보다 많다. 이런 영향으로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노력을 하지 않아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는 게 국회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환위기 임시조치로 크게 완화된 수급요건이 지난 25년간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2017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에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이 빠르게 상승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높은 하한액과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급요건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항간에서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냐는 비판 여론도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이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 취업 시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하한액 하향조정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정부, 실업급여 제도 개편 본격 착수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달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밝힌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이다. 하지만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10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3조9,000억원 상당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미래 고용위기 대비를 위한 재정건정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 120만명이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1년 178만명까지 급증했다.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수급한 사람은 5년간 10만 명 이상으로, 최근 5년간 24.4% 증가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상위 10명은 19회에서 최대 24회까지 반복 수급했고, 수급액은 8,280만원에서 9,12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급기간 내 재취업률은 2013년 33.9%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28%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실직 전 임금 대비 높은 급여 수준이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의욕을 낮추고 있다”며 “실직 전 근로소득 대비 구직급여액이 높은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 기간 중 재취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설명회를 열고 “실업급여는 실직기간 중 생활을 안정하면서도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인데, 통계를 보니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을 하는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재정 압박도 많이 받고 있다”며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했을 때 제도를 개편해야겠다는 인식은 있다”고 밝혔다.

 

 

여야, 일정부분 공감대 형성…법제화는 난항


지난달 30일 고용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실업급여 반복수급 개선안은 정부안과 장철민·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안 등 4가지로 법안들이 발의된 후 2년 가까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제출된 정부안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이직일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뒤 다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액 대상 수급자에 대한 대기기간도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는 방안도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핵심은 ▲불합리한 점 개선해 ‘공정한’ 제도 만들자는 것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자는 것 ▲일하고 싶은 구직자에게 필요한 지원해서 힘이 돼드리는 것 ▲성실히 일해서 열심히 보험금 내는 근로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하는 사람은 179만원 받고, 실업급여는 184만원 받는 구조 바꾸자는 것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19~24번 실업급여 타먹는 구조 바꾸자는 것 ▲10조2천억원 흑자였다가 3조9천억원 적자 나는 구조 바꾸자는 것”이라며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모든 제도라는 게 완벽하지 않으니 불합리한 것을 고치는 건 당연하지만, 당정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제도가 관대하지 않다”며 “악용 사례를 싸잡아서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한액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도 “수급자의 70%가 하한액을 적용 받고 있는데 더 이걸 낮추겠다고 하는 건 문제 핵심을 비껴간 것 같다”며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면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 사회안전망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해 앞으로 이어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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