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중 145곳이 일제히 감사원의 예산운용실태 감사 물망에 올랐다. 지난 6월13일부터 오는 7월26일까지 293명의 감사원이 일제히 투입돼 진행되는 지자체 예산운용실태 감사는 출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자체 단체장중 149명이 한나라당 출신임을 강조, 야당 흠집내기 감사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해 논 상태. 감사원법 개정, 대통령 소속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토를 들고나온 한나라당과 감사원의 지자체 예산운용실태 감사 내막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이 7월26일까지 234개 지방자치단체중 145개 단체에 대해 293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예산운용실태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중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취지가 민선지방자치제 실시 10주년인 현 시점에서 크게 늘어난 지방재정규모와 재정운용의 자율성에 걸맞는 자치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점검할 때라는데 맞춰진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예산이 98조 원에 이른다”며 “하지만 아직도 타당성 없는 공약사업 추진이나 전시성·과시성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무분별한 지방축제 개최나 민간단체 편법지원 등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부담금 부과 기부금품 요구 등으로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부당 수의계약 및 변태경리 등 회계질서 문란, 이와함께 각 자치단체별로 방만한 조직·인력 운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문제점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자체 전면감사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일제감사는 정치적 흠집내기
하지만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중복감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감사를 마친 서울특별시와 올해 감사원 또는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았거나 예정된 105개 기관은 이번 현장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과 달리 한나라당은 전체 단체장중 149명이 한나라당 출신임을 감안한다면 다분히 이번 감사원 일제 감사가 정치적 흠집내기라는 지적이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이재창 회장(서울 강남구의회의장)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제 감사는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며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에 있는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오히려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는 대책으로 인사권 독립, 의원유급제 도입, 입법 정책보좌인력 강화와 지방의회에 의한 감시기능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인 김충환 의원은 “지난 10여년의 지방자치시기가 중앙정부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했던 시기라면, 이제부터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습을 정비해가야 할 시기”라고 전제한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매년 국정감사, 정부부처 합동감사, 상급 자치단체 감사,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등 지나치게 많은 외부 감사로 인해 귀중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에 주목했다.
업무감사는 줄이되 지자체장 선심행사 감사는 ‘필수’
하지만 감사원의 이번 지방자치단체 예산감사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에 따르면 ‘필수불가결’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축제성·선심성 행사,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사업, 기금 및 공단의 무분별한 설립’을 억제하는 등 지자체의 전횡적인 업무처리 및 방만한 재정운용 사례들을 시정하기 위해 지자체 전면감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단체장들은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해 열린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산하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업무에 관한 중복감사는 반대한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이 행사성에 지출되는 것을 내부적으로 우리가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선 1,2기에 비해 현 자치단체들의 부서별 행사가 크게 증가해 고유부서별 민원처리보다 이들 행사부서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중앙부처 장들의 경우 외부의 행정비판시 즉각 퇴진조치되는 것과 달리 지자체는 거의 왕국과 같아 잘못된 행정이 좀체로 외부로 새나가지 않는다”며 감사원 감사의 타당성에 주목했다.
정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국회 제출
이같은 양비론적 견해가 팽배한 가운데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국회에 ‘공공감사에 관한법률(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져 국회차원의 감사원 지자체 예산운용실태 감사 타당성 논의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감사법 개정을 모토로 한 이 법률안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확인 분석 평가해 그 결과를 처리 보고할 수 있다.
지자체 자율성 훼손인가, 방만한 자치단체 선심성행사 규제인가. 국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이 예상되는 공공감사법안에 모아지는 지자체의 관심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