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신용대출 조건을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현재 저리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을 반영해 이번에 융자조건을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담보대출의 경우 연 4.3%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함에도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의 개인재산 담보제공을 꺼려 대출실적이 저조했고, 신용대출의 경우 추진위원장, 조합장 등 5인의 연대보증이 필요하지만 추진위원장․감사 등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임원이 1~2명 정도이기 때문에 5인의 연대보증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융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 금리는 종전과 같이 담보대출의 경우 연 4.3%, 신용대출의 경우 연 5.8%이다.
융자한도는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10억,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액 이내다.
이번 연대보증 조건 완화는 공공관리제도 도입 후 공공관리로 선출된 임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업진행이 투명해져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거나 사업 추진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관리 활성화를 위해 자금운용수탁사인 대한주택보증이 동의해 이루어 진 것이다.
서울시는 융자조건 완화에 따라 추가 대출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융자금 신청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미 신청서를 접수한 구역은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해당 구청(재개발․재건축 관련부서)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