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택시내부 CCTV 설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승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범위를 최소화하고 목적외 영상정보 이용을 금지하며, 안내문 부착과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택시내 CCTV의 설치목적을 교통사고 증거수집과 범죄예방으로 제한해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촬영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사생활 및 초상권 등의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
또한, 촬영된 영상정보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교통사고나 범죄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며, CCTV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주로 택시의 외부를 촬영하는 CCTV가 교통사고 증거 수집을 위해 설치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택시조합 등으로부터 기사폭행 등 각종 범죄 예방 차원에서 택시내부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청회를 통해 택시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를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업계 등에 배포하여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