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잇따른 민원제기로 문제되고 있는 항만용역업(통선)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육지로부터 해상에 작업중인 선박에게 물품과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항만용역업인 일명 통선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 말까지 출동경비함정과 외근형사를 동원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통선이란 항만운송사업 즉, 항만에서 선박으로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으로 통선의 경우 항만용역업에 속하며 전북도내 등록된 통선업체는 모두 10곳에 이른다.
하지만 근래들어 통선수요가 감소하자, 해상에 정박중인 준설선과 바지선으로 사람과 물품을 실어 나르는 비정상적인 통선업이 증가하게 되고 동종 업종 간 계속된 신고와 민원제기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따라 군산해경은 비정상적인 통선업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 군산항 항계 내에서 준설선 등에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행위 ▲ 무등록 사업자 통선행위에 대해 단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항만용역업 사업자가 준설선과 맺은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는 근거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정상적인 통선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적용 및 보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해상치안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불법적인 통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