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석면피해구제신청 사전접수를 12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센터는 그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신청이 내년 초에 몰릴 것으로 보고 시행 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청서를 사전에 접수한다.
사전접수 된 신청서는 법 시행 전 미리 접수한 신청서로 처리기한은 시행일 당일(‘11.1.1)을 기준처리된다.
석면피해구제 신청대상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에 한함>에 걸린 사람으로,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의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특별유족인정 신청의 경우에는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 제출은 신청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친족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환경성 석면 노출 질문서 및 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피해구제 신청 후 60일 이내에 제출된 설문지 및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 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피인정자의 급여 지급 신청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의하여 지급 결정,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지급된다.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으로 나뉘며, 급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석면피해구제 전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전국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관련전산시스템 개발, 석면피해구제센터 설치 및 직원 배정,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및 구제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