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법과외 및 고액 논술학원에 대해 탈세혐의가 있는 입시관련 및 유아어학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위해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중점 추진해 온 가운데 현금수입을 은닉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비용을 허위계상 하는 방법 등으로 탈세하는 학원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대학 입시철을 맞아 제3의 장소에 불법적인 논술강의 개설, 변칙적인 심야교습, 불법 개인과외교습 등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입시관련 학원 및 유아어학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대입 수능시험을 전후해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현금징수하고 영수증 발급을 기피한 논술학원, 입시프로그램을 제공하고거액의 수수료를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은닉한 입시컨설팅학원,불법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고액의 과외비를 학부모 또는 학생명의로 된 통장으로 전달받는 불법 개인과외교습자,인터넷 입시강의 제공 업체로부터 수십억원대의 계약금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받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스타강사,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며 현금 납부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유아어학원등으로 17명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변칙적으로 운영되는 학원 등에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정밀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교육 수요에 편승하여 불법·변칙적인 방법으로 교습을 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