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개 수산대학에서 최대 8과목, 15학점 정도를 이수한 자들에게, 즉 총체적인 수의학이 아닌 어류질병에 대한 기초 지식만을 배운 수산대졸업자들에게 어패류 진료권을 모두 부여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자 수의권 침탈 행위이다.”
대한수의사회,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한국동물병원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 인천시수의사회 등은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 전국수의과대생들의 집회를 지켜보며 씁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다음은 정영채(68) 대한수의사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수의사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가 다 동물 질병의 진료는 수의사가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 대로면 수의사의 진료대상에서 어패류를 제외시켜 대신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진료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수산질병관리사가 지난 2001년 해양수산부에서 도입한 것으로 세계 어디에도 그 유례가 없는 제도인데다 이미 유럽연합(EU)수의위원회에서조차 수의사의 증명이 없는 수산축산 식품의 수출입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의문이다.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양식 어류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시점이라 수의사법개정안은 국민건강상 필요한 법안으로 인식됐는데 아닌가.
국민보건 입장에서 봐도 이 법안대로면 무자격자가 질병을 치료한다는 거다. 이 법안은 수산대학의 교수들조차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전국의 수의대생을 비롯해 여러 수의관련 단체들이 오늘 집회에 참석했는데 요구사안이 무엇인가.
수차례 이 개정안과 관련 이 의원에게 공청회를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최근엔 약식토론회를 먼저 제안하고도 참석치 않았다. 우리는 수의사로서 끝까지 개정안 폐지를 위해 투쟁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