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비빔밥이 반세기만에 식품명인을 탄생시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주비빔밥”, “동국장(한식된장·간장)”등 기능보유자 2인을 전통식품 분야의 식품명인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명인은 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분야의 기능보유자로 해당 분야에 20년이상 종사했거나,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온 점이 인정됐다.
추가로 지정된 명인중 ‘전주비빔밥’ 조리명인으로 지정된 김년임(여, 73세, 전북 전주)씨는 1979년에 전주 중앙동에 “가족회관”이라는 전문음식점을 개업하여 전주비빔밥을 세계에 알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산 증인이다.
2008년에는 전라북도 지방무형문화제 전주비빔밥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현재 한식세계화 민관합동 추진단에서 비빔밥전문가 대표자격으로 위원에 참여하고 있다,
‘동국장(한식된장, 간장)’ 명인으로 지정된 한안자(여, 71세, 전남 해남)씨는 조선시대 왕후 집안인 사직촌 한씨 가문의 30대손으로 어머니로부터 한씨 집안 전통장류 비법을 전수받아 결혼 후 시어머니(윤락순 : 해남윤씨 25대손)로부터 해남윤씨 집안의 장류 제조비법까지 전수 받아 두 집안의 제조기법을 계승․발전시켜온 점을 인정받았다.
‘식품명인제도’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1994년부터 전통식품명인제도로 운영되어, 현재까지 총 39명의 명인을 지정, 34명이 활동(5명 사망)하고 있다.
한편, 식품명인은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분야 최고의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제품에 명인 표지와 표시사항을 붙일 수 있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분야에 계속하여 20년이상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하는 자로 시도에 신청을 하면 시도지사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정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식품명인의 보유기능의 계승․발전을 위해 시설 및 포장 개선, 전시․박람회 개최, 기능전수를 위한 연구․교육 및 도서발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전통식품의 수출 확대 및 한식세계화 등과 연계되도록 식품명인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