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07년부터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시행하여 오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그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써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돌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지원대상자는 10년 688명(16억원)에서 11년 2,500명(40억원)으로 확대됐다.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는 만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장애아동의 보호자 등이 돌봄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이다.
파견된 돌보미는 장애아동에 대해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월4,155천원) 가정이면 신청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18,625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43,043원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2010년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아동의 연령은 만6∼11세가 41%, 만12∼17세가 37%를 차지했다.
이용사유는 양육보조(44%), 직장근무(29%), 여가활동(10%)의 순으로 이용아동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51%), 뇌병변장애(29%), 자폐성장애(1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입는 가정을 늘리고 만족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