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가수 지망생인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기획사 대표 A(30)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가수 지망생 B(18)양에게 ‘스폰서에게 줄 성관계 장면이 필요하다’, ‘이탈 방지용 나체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강요해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 등을 찍은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기 지망생 C양(22)·D양(24)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중소형 기획사를 운영하는 A씨는 소속 연습생에게 ‘연예인을 하려면 성형수술비와 연습비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낼 수 없으면 스폰서를 구해야한다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4월 B양을 선발한 뒤 6개월간 가수 연습은 일체 시키지 않은 채 ‘몸매 관리를 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성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