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경찰서(서장 김준철)는 18일 미곡 납품의뢰서를 위조하여 농협 상대로 63회에 걸쳐 20Kg들이 6만3천 가마 시가 17억원 상당의 미곡을 편취한 전 벌교 농협과장 A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전 벌교 농협과장 A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벌교농협 미곡판매 업무과에 근무하면서 조합장 및 상사들 몰래 미곡 납품의뢰서를 위조하여 진도, 무안, 함안, 영암, 부여 등 농협에 미곡 위조한 납품의뢰서를 팩스 송부 63회에 걸쳐 미곡 20Kg들이 6만3천 가마를 납품받아 편취한 혐의다.
보성경찰은 벌교 농협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