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경일식품’이 지난 4일 제조한 ‘경일물엿‘ 제품(유통기한 2013.1.3.)에서 ’쥐 사체‘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7,752kg(24kg×323개)이 생산되어 대구·경북지역에 공급됐다.
이 중 840kg(24kg×35개)은 압류하고 나머지는 회수 중 이다
식약청이 이물(쥐) 혼입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쥐 사체가 들어 있는지 모르는 채로 용기(캔)를 재사용하면서 용기를 깨끗이 세척하지 않고 물엿을 주입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업체는 제조가공실․포장실 출입구가 밀폐되지 않아 방서관리가 미흡하고, 원료 보관창고․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상태가 불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경산시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