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경정 양철민)는 ‘06년 3월부터 ’07년 3월까지 서해중부해상에 3차례에 걸쳐 풍랑이 있어 공무원들이 바다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유실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재난 피해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담당 부서인 보령시 해양수산과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도합 3회에 걸쳐 17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은 보령지역 근해안강망, 개량안강망, 연안안강망 조업을 하는 충남 보령시 신흑동 거주 박 씨(52세, 남자)등 98명을 검거하고, 부정 보조금 1,714,979,300원 전액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령지역 안강망 조업을 하는 선박 수량은 총 169척이며, 수산업법에 규정된 각 선박의 안강망 설치 수량은 근해안강망 10틀,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안강망은 각 5틀로 규정되어 있어, 조업하는 안강망의 총 수량은 1200틀임에도, ‘06년∼’07년 3차례에 걸쳐 1회 풍랑에 1,000여 틀이 유실 신고처리 되는 등 총 안강망의 약85%정도가 유실처리 되어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강망은 닻과 연결된 로프의 재질은 나이론이며 그 굵기가 50mm등 굵은 상황으로 1회 풍랑에 수백틀에서 1000여틀이 유실된다는 것은 사실상 납득하기가 어려움에도, 피해 신청을 받은 공무원들은 막연히 어민들의 신청서를 믿고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나, 담당 공무원에 대해 기관 통보했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와 같은 국고를 축내는 사회적인 악습을 끈기 위해서 비슷한 유형의 다른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