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상당 경찰서는 피해자가 ‘힘들어 죽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칼로 복부를 1회 찔러 복부자상 등을 가한 살인미수로 박 씨(식당업)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일 03:33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조개구이집 내에서 영업을 마친 후 피해자인 종업원 박 씨(19세)의 여자 친구인 최 씨(여,20세)와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회칼(총길이 38Cm, 날길이 24,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이로 하여금 복벽의 열린 상처, 작은창자의 손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박 씨의 검거에 앞서 협력치안관련 배포한 명함의 연락처로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 사장이 칼로 찔러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첩보 입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경위 및 목격자 확보 하여 당시 상황 등 진술조서 작성 후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후 피의자가 운영하고 있는 조개구이 식당에서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형법 제250조 제1항 및 동법 제254조에 의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며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신청을 신청했다.
한편 피해자 종업원 박씨는 복부자상, 작은창자 손상(천공)(3Cm 자상, 복벽 뚫고 소장 천공 깊이 6~7Cm 정도)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