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보안과 국제범죄수사대(경감 주 영 규)는 음성군 진천군 일대를 중심으로 1인당 20만원을 받고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국내 체류 스리랑카인 25명에게 500만원을 받고 판매한 위조․판매 및 모집책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S씨와 A씨는 대한민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해 체류 중인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들로, S씨는 스리랑카 국제 운전면허증 위조 전문 국내 총책으로, 같은 A씨는 모집책으로 공모하고 S씨는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모 인쇄소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신의 국제운전면허증 속지를 복사하고 겉표지를 인쇄한 후 스테플러를 찍어 원본과 동일하게 6페이지 분량으로 만든 후, 미리 제작해 놓은 스템프로 발급일자와 일련번호를 찍고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는 위조 총책이다.
A씨는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스리랑카인 25명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사진1매와 금20만원을 받고 위조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역할을 하는 등의 모집책으로 지난해 10월 4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제운전면허증 총 25매를 위조하고, 1인당 약 20만원씩 교부받아 총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S씨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2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하고 스리랑카 영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