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경찰서는 헤어진 남자 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피의자가 모텔 화장실에서 출산 후 침대 위에 유기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 모(여 25세)씨는 지난 5일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모텔 화장실에서 영아(여, 생후 1일)를 출산하고 남편 없이 아이를 기를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자 그 곳 침대 위에 그대로 두고 나가 영아를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119구급대에 ‘아이가 버려져 있다’라고 신고한 전화 통화 시도하였으나 전원이 꺼져 있어 용의점을 확보,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상대 통화자 확인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휴대전화 추적하여 PC방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 모씨에 대해 범행 사실을 시인한데 이어 형법 제272조(2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_에 의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