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A시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발주 받은 모건설회사 관계자들이 44억 7천만여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억 7,100만여 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생긴 이후 최고금액이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지난 2005년 10월 B건설(주)의 현장소장 등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위한 도로면 절개시 측벽 붕괴 방지용 가시설물 설치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A시로부터 공사대금 44억 7천만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청 수사 결과 이 제보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B건설(주)은 부당수령한 공사대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이와 별도로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 8명은 징역 1~3년, 추징금 1억 5천만 원, 하도급업체 관계자등 3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허위로 수령한 비리를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에게도 2,700만여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980년 5월경 군대에서 휴가차 집에 왔다가 동네 청년들과 시비를 벌여 다친 후 후유증으로 사망한 아들을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둔갑시켜 보상금 1억 5천 170만원을 받은 사람을 권익위에 신고한 내용으로, 제보자는 이 신고로 2,723만여 원을 받게 됐다.
보상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은 보상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