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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야간조명 사용제한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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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단란주점 포함 업주들 거센 반발 파문 확산…“노래방은 제외” 납득 안간다

최근 리비아 사태 등의 에너지위기 관리의 일환으로 발령된 ‘위기경보’가 공공부문에 이어 특정 업소(유흥업소·단란주점)들이 포함된 반면 노래방은 제외시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도내 지자체와 유흥업소 등에 따르면 지경부가 리비아 사태 에너지위기 관리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경관 및 옥외 야간조명 사용제한조치’를 선포,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옥외 조명제한 및 유흥업소 조명 소등 위반에 대한 단속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 수원, 안양, 부천 등 도내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에 들어가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의 경우는 새벽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사)유흥음식업경기도지회(회장 조영육)의 경우 “유흥업소는 특소세 및 중과세를 포함해 약 40%이상의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을 다 활용하여도 적자에 허덕이고 업소들이 세금도 내지 못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의 야간 조명 제한조치가 노래연습장 및 모든 업종 등에는 하지 않고 특정 유흥업소에만 한정돼 형평의 원칙에도 크게 위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래연습장의 경우는 새벽까지 네온을 켜고 주류제공은 물론 도우미까지 합세하여 온갖 불 ·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에너지절약 운동에 제외시켜 형평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야간 조명 제한조치는 정부에서 시간을 정해 무허가 및 자유업종에 이르기까지 심야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야간조명 사용제한’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

이런 가운데 대형 간판과 노래연습장의 반주기 등 전력사용이 많은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업종이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돼 이번 정부의 ‘야간조명 사용제한 조치’에 서 제외돼 사실상 비슷한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수원의 한 단란주점 업소는 “노래연습장에서도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며 단란주점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행정상의 차이로 제외된다는 것은 단속규정에도 맞지 않다”며 “납득할 수 있는 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정부가 에너지 위기 경보를 특정 업소 등에 한정돼 ‘야간조명 사용제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다각적인 방안으로 에너지절약이 되어야 함은 물론 전 업종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야간조명 사용제한 조치 이후 유흥업소의 민원전화를 하루에도 수십여통 받고 있다”며 “단속의 규정에도 애매한 규정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야간조명 사용제한 조치가 우선 사치업종(유흥·단란)에 대한 조치로 사용제한 등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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