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계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조모(26세, 남, 지적장애3급)씨와 조 모(22세, 여, 지적장애2급)씨 남매를 성추행한 정 모(62세)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면서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남매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와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는 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정씨는 혼자 생활하면서 노동에 종사하며 약 2년 전부터 같은 마을 교회를 다니면서 피해자의 가족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고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면서 피해자 남매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성추행을 하고, 피해자 남매가 경찰 신고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성추행시마다 5,000원씩 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