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유행에 민감하고 모방이 용이하며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 조기 권리 획득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무심사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디자인보호법 하위법령을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무심사 대상품목이 기존 10개류(대상물품: 2,460개, 최근 5년 출원비율: 22.6%)에서 18개류(3,742개 32.4%)로 확대되며, 이러한 디자인무심사 품목의 확대 시행은 세계적으로 디자인무심사 확대 추세와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 및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 의지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무심사출원의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관련내부 규정도 이미 정비한 바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도입한 3D도면 출원의 확대를 위해 디자인업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IGES(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파일 형식을 추가해 동적화상아이콘디자인의 경우 움직이는 모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동영상 파일을 참고도면으로 제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특허소송의 전자소송 제도 도입에 맞춰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 등본도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원인 등이 2인 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이 세계적인 디자인심사 흐름과 출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정비한 것으로 출원인 등 관련 업계가 더욱 지속발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