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3개월여 동안 기승을 부리던 구제역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구제역 발생 후 93일만에 홍성군을 끝으로 지난 3일 구제역이 발생됐던 10개 시․군 지역의 가축 이동제한을 해제 했다고 밝혔다
가축 이동제한 해제는 축종별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임상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으면 해제한다
이에 따라 부분 매몰농장 272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가에서는 과밀사육 해소와 농장내 가축분뇨처리 등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고, 이동제한 해제 30일이 지나면 가축 재입식이 가능해져, 재 입식 교육 실시 후 점차적으로 입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의 타 시도 반출시 지역축협이 발급한 출하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던 조치도 해제돼 축산농가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 될 전망이다
또한 농장단위로 이동제한 된 272농가도 마지막 매몰처리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난후 소는 혈청검사, 임상검사, 환경검사를 돼지는 임상검사,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해제된다
그러나 충남도는 가축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농가의 경각심 저하 및 무분별한 이동 등으로 차단 방역이 소홀해 질 우려가 있고, 산발적으로 순환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과 축사 출입차량, 사람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충남도는 그동안 구제역 발생건수는 16건(전국 150건), 11개 시․도, 75개 시․군이며, 임상발현 농가는 350호, 살처분은 427호 466천두이다. 이와함께 수매실적 211천두(소 345두, 돼지 210,443두)이며 이동통제 초소는 311개소가 운영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