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유성기업 노조의 불법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 23일 아산경찰서장과 지방청 수사과장을 공동본부장으로 하고, 수사과·정보과 등 127명으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불법행위 주동자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사진과 동영상 등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불법·폭력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 모씨(39세) 등 4명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수사 중에 있으며, 채증자료 판독이 끝나는 대로 불법·폭력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추후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6일 오전 수사관을 급파, 유성기업 인근 비닐하우스 등 9개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쇠파이프 1점, 소화기 1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된 편파 수사 논란 관련, 노조측에서 고소한 3건에 대하여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오전 노조원들과 용역경비 사이에서 발생한 충돌로 인해 피해를 당한 부분은 피해자측의 진술 거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관련자들을 상대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수사본부에서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하여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며, 노조에서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하여 편파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고 신뢰받는 경찰상을 구현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