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입에 넣어 녹여 먹는 구강형 필름형태의 발기부전치료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한 업체 대표 김 씨와 판매업자 김 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조사결과, 이번에 구속된 제조업자 김 씨는 필름형 구강청량제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아모젠의 대표자로서 2007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바데나필’을 넣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제트-스트립(Z-STRIPS), 파워스트립(POWER STRIPS), 시알리아(CIALIA), 제네그라(GENEGRA)' 등 제품 9종, 190만장을 제조하였다.
이들 제품중 120만장(2억 8천만원 상당)을 중간 판매책 김 씨 등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불법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이 1장당 15.5㎎, ‘타다라필’이 1장당 6.9~7.0㎎이 검출되어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팔다 남은 불법 제품들을 압수 조치하고 중간 판매책과 인터넷 판매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