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서장 김영배)에서는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 360만원상당을 수령한 보험설계사 K(여, 48세)모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지난 5월 중순경 대전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금산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음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주변에서 배회중인 H씨(남, 50세)를 발견하고 사고여부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여 사고차량의 전면 유리에 박혀있는 모발을 수거 DNA검사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H씨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한 교통사고조사 경찰관이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기고 사고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확인한 결과 보험설계사 K씨가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보험사에 신고하고 보상금 명목으로 약 36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것을 확인 K씨를 검거하고 여죄가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
또한 금산경찰서에서는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술을 마셨을 경우 반드시 차량을 두고 가거나 대리운전을 이용 귀가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