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수도권·강원도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 중 7월 31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서 독촉 납부기한(통상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내)까지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8월 중간예납 법인세 등 향후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이밖에도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 된다.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