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011년 8월말 퇴직예정 교장이 재직하는 공립학교 67개교(초 40교, 중 16교, 고 11교)에 대하여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이후, ‘방과후학교와 수학여행 관련 금품 수수’ 등으로 수사 기관에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 ‘서울교육 전반에 걸쳐 비리가 만연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2011년 자체 감사 계획에서 일선학교에 대한 종합 감사가 폐지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 대한 감사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학교의 회계 질서를 중심으로 학교 운영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서울시내 초․중․고 각급 학교의 학교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퇴직예정 교장이 재직하는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시설공사, 세출, 방과후학교, 수련교육․수학여행, 세입’ 등 크게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해 그 결과 감사대상 67개교 중 60개교에서 총 195건의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금70,934천원이 회수 등 재정상 조처가 이루어졌고, 중징계 1명, 경징계 6명 등 총 7명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하였고, 나머지에 대해 경고, 주의 조치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이번 특정 감사에 대하여,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다가 퇴직을 앞둔 초․중․고 교장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는 게 아니냐?’, ‘전형적인 표적 감사다.’라는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나, 감사 처분 결과 학교별로 지적 사항이 없는 학교도 있어, 학교장의 의지와 학교 구성원의 노력으로 학교 경영 전반에 걸쳐 우수하게 운영이 되는 학교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퇴직예정 교장 재직학교에 대한 특정 감사에서 드러난 지적 사례를 정책 담당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업무 미숙이나 부주의, 관행적인 업무 처리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에서 관련 규정 및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특히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사항은 지침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추진 절차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