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인택) 광역수사대는, 관할 구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직업소개소 사무실을 차리고, 부산·경남지역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어 여종업원을 모집,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대 유흥주점에 공급해 온 일명 ‘무등록 보도방’ 업주 13명을 전원검거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0년 4월경부터 2011. 7월 중순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유흥주점 대기실이나 커피숍 등에 무등록 보도방 사무실을 차려놓고, 부산·경남지역 생활정보지에 ‘도우미 구함’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어 여종업원을 모집한 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대 45개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공급하고 시간당 3,000원∼5,000원의 소개료를 받는 방법으로 각 업소별로 월 250∼45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진해 용원지역에 무등록 보도방이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직후 내사에 착수하여, 진술시 도우미를 공급받지 못하여 영업상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진술을 회피하는 유흥주점 업주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피해진술을 확보하고, 광범위한 탐문 및 장부분석을 통해 무등록 보도방 업주 13명의 인적사항을 특정, 전원 검거한 것이다.
피의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