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164곳이 발표됐다.
이번에 발표한 사업장은 △2010년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을 넘는 사업장 중에서 상위 10% 사업장(135곳) △2010년도에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17곳)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6곳) △2010년에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6곳)등이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명단 공표 제도’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8회에 걸쳐 총 1,670곳을 공개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공표되는 사업장은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만큼 사업주는 산재예방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중순경 재해율이 규모별 · 업종별 평균재해율 이상을 기록한 상위 10%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에서 150명 미만인 곳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