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옆칸을 엿보려다 들키자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건조물 침입죄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이 폭력 혐의 외에 건조물침입 혐의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이상훈 판사는 공용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보다 발각되자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
이현복 공보판사는 “화장실이 공중에 제공된 것이라도 해당 칸의 점유관리자는 화장실 이용자로 볼 수 있고, 신체 일부가 이를 침범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